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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꺼요” 요구에 주먹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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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허모(49)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분당선 보정역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여긴 금연구역입니다. 담배를 꺼요”라고 요구한 김모(44∙여)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안경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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