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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도 직원채용에 학력제한 '물의'
입력2005-07-10 16:27:20
수정
2005.07.10 16:27:20
국가인권위원회가 별정직 직원을 뽑으면서 학력제한을 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권위가 부산ㆍ광주 지역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지난달 중순 발표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인권위는 4∼9급에 해당하는 지역사무소 소장과 직원을 뽑으면서 최소 고교 졸업이상의 학력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공고한 지역사무소장 지원자격은 학사학위 취득후 12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등이며, 일반 직원은 전문대이상 졸업 후 3년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9급 상당 직원은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 후 1년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쌓은 자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 및 공기업의 학력ㆍ나이 제한을 대표적인 고용차별로 정의하고 지난달부터 67개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규정을 적용한 것일 뿐”이라며 “다음부턴 학력제한 없이 경력만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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