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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능

서울의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내 길음 1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길음동 31-1 일대 8,421㎡(2,547평)를 길음1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길음 1구역에서는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구역에는 판매ㆍ업무 및 도심형 주거기능(주거비율 50% 미만)이 입지하게 되며 또 기준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 용적률은 500% 이하), 건물 높이는 100m 이하로 제한된다. 위원회는 또 미아 균촉지구 내 월곡 1구역 중앙에 계획돼 있던 공원을 길음역 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일부 구역 경계를 조정해 면적을 소폭 넓혔다. 위원회는 이밖에 월곡 1·2구역간 경계도로의 폭이 15m를 넘도록 일부 교통계획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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