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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대출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17일 지적했다. 또 국내 A금융회사 대표에게 대출관련 내부지침에서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출제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같은 차별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모(50ㆍ여)씨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A금융회사가 대출 상환 기일을 연장해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사가 대출 관련 내부 지침인 ‘여신업무방법’에서 지적장애인의 신규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애 상태를 고려해 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적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보아 대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한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씨 사례는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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