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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호우 피해고객 대출금 상환 유예

신한생명이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25일 신한생명에 따르면 호우 피해 고객은 이달부터 보험료납입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분할 납입하도록 했다.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고객의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상해ㆍ입원 등으로 보험금 신청 시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접수 후 1~2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전국 지점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오는 8월28일까지 시ㆍ군ㆍ구청 등 관할 소재지에서 피해신고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 및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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