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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폐지] 배경·전망

[준농림지 폐지] 배경·전망亂개발 원천봉쇄 국토관리 일원화 건설교통부가 30일 발표한 난개발 종합방지대책은 단순한 건축규제가 아니라 용도지역을 전면개편한다는 점에서 「메가톤」급 조치로 평가된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국토를 개발및 보전대상지로 엄격히 구분, 개발대상지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한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난개발대책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 특히 난개발의 주범이나 다름없는 준농림제도를 도입 6년만에 폐지함으로써 더이상 도시외곽의 논밭이나 구릉지에 고층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없도록 난개발의 법적 근거를 아예 없앴다. 이번 대책은 난개발을 막기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주택택 고갈과 이에따른 집값 상승, 주택업체의 도산등 부동산및 주택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6년동안 주택건설촉진을 명목으로 준농림제도를 도입, 사실상 개발을 방치 또는 묵인하는 바람에 이미 국토가 망가진뒤 나왔다는 점에서 「뒷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적지않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난개발을 초래한 준농림지역(전국토의 26%)을 폐지, 난개발의 뿌리를 잘라냈다는데 있다. 조우현(曺宇鉉)건교부차관보는 『그동안 준농림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되는 녹지지역보다 오히려 개발행위가 용이해 도시 인근에 고층·고밀도 개발을 촉진,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토이용관리체계인 용도지역의 전면개편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규제강화라는 소극적 대응으로는 수도권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5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을 통합, 5개로 단순화했다.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개발이 가능하지만 도시계획구역밖 지역인 준농림·준도시지역은 계획개발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법까지 통합한 것. 건교부는 내년 7월께 가칭 「국토기본법」이 제정되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의 9개 용도지역에 대해 6개의 새로운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부여하게 되고, 이 기간은 대략 3년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난개발문제를 야기시킨 기존의 준농림·준도시지역은 토지이용도에 따라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곳은 지자체가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기 이전까지는 개발밀도를 자연녹지수준(용적률 100%, 건폐율 20%)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 준농림·준도시지역은 새로운 용도지역이 부여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아파트건립이 불가능하게돼 이 지역을 택지로 확보한 주택업체로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허가제 도입이다. 건교부는 전국토를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나눠, 기존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개발을 허용하고, 녹지지역은 개발허가제를 도입해 「선계획-후개발」방식을 도입했다. 또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자체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교통·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의기구를, 시·도에 지방심의기구를 각각 설치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과 경관상 부적절한 개발사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개발일변도 국토정책의 수정을 의미하고 있다. 용도지역개편에 통한 난개발대책은 새로운 용도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는 2003년까지는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패는 전국토의 26%에 달하는 준농림지중 어느정도가 유보구역인 녹지지역으로 편입·관리되는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용도지역 선긋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개발민원과 이해집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그린벨트 해제과정 못지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7:2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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