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 범위를 넓히고 외국 해양과학선박 등의 기항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민국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 범위에 '복수국적자'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 등을 포함시켰다. 복수국적자와 국내법인 등을 활용, 독도ㆍ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해양과학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외국 해양과학선박이 기항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정부가 이처럼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일본ㆍ중국이 해양과학조사라는 명분으로 독도·이어도 해역에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 사전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유사시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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