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3일 ㈜한진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진은 지난 2011년 콩이 실린 컨테이너 1대를 코레일의 열차를 통해 부산신항역에서 오봉역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오봉역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하차하던 도중 콩 일부가 화차에 쏟아져 있자 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콩 일부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콩이 유실된) 구멍이 피고의 운송구간에서 발생했으며 컨테이너의 상차작업 도중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화차에 외벽이 설치돼 있지 않아 피고의 운송 도중 화차나 컨테이너의 상태를 점검했다는 사정이나 콩의 유실을 예방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은 코레일이 컨테이너의 운송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