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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궁금증 풀이] 보유세, 강남ㆍ고액자산가 겨냥

보유세는 무엇이고, 종합토지세는 무엇인가. 정부가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토지와 건물 등 각종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겠다고 연일 발표하면서 일반인들의 부동산관련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보유세제개편안은 다주택소유자들을 겨냥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세금이 오를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체 가구가 대상이라고 하지만 세제 개편의 영향은 강남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과 고액 자산가에 국한될 전망이다. 올라도 크게 오르지는 않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조기 도입한다. 과표란 부동산을 평가하는 기준. 토지의 경우 과표는 개별공시지가와 면적,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적용비율이란 공시지가에 대한 비율로 행정자치부가 기준을 제시하면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현재 전국 평균은 36.1%. 공시지가와 비교한 가격현실화율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36%의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삼는다는 뜻. 이렇게 나온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나온다. 세율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농지나 임야 등은 낮고 주택이나 나대지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신축건물의 가격과 면적, 가감산율을 곱해 산출된다. 가감산율이란 건물의 면적과 위치 등에 따라 세율을 올리거나 아예 깎아주는 것으로 재산세가 얼마나 부과될지를 좌우한다. 지금까지는 건물이 작을수록 감산율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는 획일적인 가감산이 어려워진다. 가감산기준이 면적에서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남 반포 13~17평 짜리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4억원을 넘는데도 소형주택이라는 점이 감안돼 20%의 감산율을 적용받아 왔지만 2005년부터 면적기준 대신 국세청기준시가가 도입되면 감산율은 고사하고 약 60%의 가산율을 적용받아 납세액도 크게 오르게 된다.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의 전환(2005년 이후) 파장도 강남 등 특정지역과 다토지소유자에 한정될 뿐 국민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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