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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원대 비자금’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 구속

2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6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담철곤(56) 오리온 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발부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55) 그룹 사장과 함께 최측근인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구속기소),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씨 등을 통해 총 160억원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렇게 모인 금액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2007년 조씨를 통해 그룹에 제과류 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위장계열사 I사의 중국법인 자회사 3개 업체를 I사로부터 인수하는 형태로 회사 자금 200만 달러(한화 20억원)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I사 임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 38억3,500만원을 빼돌리고, 한 해 2억원씩 10년간 총 20억원의 회삿돈을 성북동 자택 관리비 및 관리원 용역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담 회장은 I사를 사옥 운영비 등을 통해 회삿돈 86억5,000여만원을 횡령했으며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자녀 통학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해 2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담 회장은 I사의 중국법인 자회사 지분을 오리온의 홍콩 현지법인에 헐값 매각해 I사에 31억3,400만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총 69억원대의 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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