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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위기시 노조합의 하에 노조전임자 급여중단은 정당"

회사 경영 위기 상황에서 노조와 합의를 거쳐 노조 전임자 급여를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동단체 전임자로 일한 유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수익구조의 약화로 경영위기를 초래하자 명예퇴직, 상여금 반납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노조전임제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유씨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급여를 지급해왔던 것일 뿐 회사와 유씨 사이에 개별 근로조건에 관한 특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해다. 유씨는 1987년 전자업체 S사에 입사해 사측 동의 하에 1997년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기획부장과 지부장 등 노조 전임 업무를 맡았다. S사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자 2007년 2월 임시 노사협의를 열어 노조전임자를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유씨를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유씨는 “회사 허가 아래 일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보장받고 조합 업무를 봤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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