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마트폰 사용자 10명중 4명 "기본료 외 월 1만3227원 더 낸다"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4명은 기본통신요금에 제공된 문자나 음성을 초과 사용해 기본료 외에 월평균 1만3,227원을 추가로 더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민주당)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업체 3개사의 기본료 5만5,000원 요금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KT, LG유플러스의 5.5요금제 가입자중 통신비를 추가로 지급한 비율이 각각 36.3%, 37%, 43.4% 에 달했다. 7월말 기준 3개사 스마트폰 사용자는 총 1,535만명으로 이 가운데 약 50%정도가 5.5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전 의원측은 이통 3개사가 5.5요금제의 초과 납부로 얻은 매출이 월 평균 381억원으로 1년으로 환산 했을 때 약 4,57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초과납부자 1인당으로 계산하면 이용자는 매월 평균 1만3,246원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또 스마트폰 5.5요금제 가입자 전체로 보면 평균 문자 건수는 할당된 기본문자 건수보다 평균 40% 적게 이용했고, 음성도 할당된 기본 통화량보다 7.2% 적게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5.5 요금제 데이터 이용량은 이통3사 평균 1GB 사용했다. 전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상당수가 할당된 문자 음성 제공량을 초과해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요금 체계가 소비자 보다는 사업자의 수익 구조에 맞춰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를 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