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정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은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임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대북지원 실적이 필요해 사실상 신규 민간단체의 참여가 제한됐다. 이번에 개선된 규정은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돼 신규 민간단체의 참여 제한이 완화됐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민간 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은 모자보건 및 농축산, 산림 등 민생협력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내실 있는 대북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