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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문변호사] <6편 조세> (2) 전오영 화우 변호사

패소사건을 속속 승소로 '역전 구원투수'<br>로펌 합병작업 맡으며 각종 稅法 섭렵<br>빈틈없는 업무처리 능력으로 '칼' 별명<br>"공익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 되는게 목표"


SetSectionName(); [한국의 전문변호사] (2) 전오영 화우 변호사 패소사건을 속속 승소로 '역전 구원투수'로펌 합병작업 맡으며 각종 稅法 섭렵빈틈없는 업무처리 능력으로 '칼' 별명"공익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 되는게 목표"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법무법인 화우의 전오영 변호사(46ㆍ사시27회ㆍ사진)의 별명은 '칼'이다. 업무처리에 있어서 만큼은 빈틈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이 붙여준 것이다. 냉혹한 검투사로 보일 수 있지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전 변호사로서는 '훈장'이나 다름없다. 2005년 전 변호사는 1, 2심 모두에서 패소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대형 의류업체인 A사는 재고물량을 제대로 신고하지 안했다며 세무관청으로부터 엄청난 법인세를 부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이미 결과는 뻔한 것이어서, 사건을 맡은 전 변호사의 부담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힘든 싸움이 되는 것이다. 사건을 맡은 전 변호사는 곧바로 패소 이유를 찬찬히 따져보기 시작했다. 대형 의류업체의 특징상 재고조사가 어렵지만, 세무관청은 별도로 물량을 팔고 신고를 안했다고 의심해 법인세를 예상 밖으로 과다하게 부과한 것이다. 전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이 사건을 막판에 뒤집는 데 성공했다. 그는 세무당국이 관행적으로 조사하고 매겨버린 법인세를, 각종 증거자료 보강을 통해 승소하고 세금도 되돌려 받아 평소 별명인 '칼' 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였다. 이후 A사 대표는 회사의 명예를 살려줬다며 성공 수임료로 법인세 승소 건의 100%를 줄 수 있다고 제의해 전 변호사를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회사는 물론 세무당국도 서로 투명한 자료를 구비하고 기본에 충실했다면 사건이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 이후 회사는 물론 세무당국의 절차도 한층 투명해져 서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로펌 합병작업 맡으면서 조세와 인연 전 변호사는 화우의 임승순 변호사 뒤를 잇는 차세대 조세전문가다. 그가 이 분야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01년 쯤이다.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화백에서 변호사로 일한 지 2년이 되던 때였다. 당시 법무법인 화백은 법무법인 우방과 합병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전 변호사가 화백 측 협상대표를 맡게 됐다. 화백과 우방의 합병 실무를 맡았던 전 변호사는 "가장 어려웠던 점이 수익을 나누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었는데, 수익 나누기가 합병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평소에도 수리에 밝다는 소리를 들어 온 전 변호사는 1년이 넘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세무관련 법을 섭렵했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탄생시켰다. 1999년 정든 법원을 떠나며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그의 다짐은 우연 같은 인연으로 조세법의 강자가 됐다. "솔직히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조세분야는 매력적이지 못했다"고 말하는 전 변호사지만, 그는 국내 조세법의 대가인 화우의 임승순 변호사를 이을 2세대 조세법 전문가로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산업트렌드 읽으며 조세변화 놓치지 않아 세법은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만큼 세법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변화하는 산업의 트렌드에 따라 수시로 법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 바로 낙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산업트렌드를 읽으며 급변하는 조세법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인지세 부과 폐지 사건은 이 같은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한 한 예다. 인지세는 옛날부터 종이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세법으로 전자결제가 일상화 된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추세다. 그런데 2006년 유명 B카드사의 카드상품권이 세무관청으로부터 인지세를 부과 받았고,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자 전 변호사가 역전 구원투수로 나섰다. 전 변호사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하고 있고, 전자상품권이 화폐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화폐는 교환기능을 가진 것으로 화폐에 세금이 매겨질 경우 직접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의 전자화폐는 옛날 상품권과 다르게 10만원의 가치가 1만원씩 사용하더라도 9만원, 8만원의 교환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1회성에 그친 상품권과는 다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 변호사가 역설한 '전자화폐론'은 인지세 전액 취소 판결을 이끌며 막판 역전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리스(Leaseㆍ임대)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기업들도 중요 자산을 리스를 통해 활용하기도 하고 있는데, 전 변호사는 C항공사를 대리해 세금환급을 받는 데 성공했다. C항공사는 비행기를 외국회사로부터 리스해 오면서 과다한 세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전 변호사는 "지방세의 경우 취득과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경우는 기업이 비행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리스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결국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는 금융리스를 통해 은행에 대출한 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에 익숙한 것에서 탈피해 운용리스라는 산업트렌드를 잘 읽은 또 하나의 선례로 평가 받고 있다. ◇"누구나 법에 근거한 세금내야" 조세법 달인인 전 변호사에게 '탈세와 절세의 차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의 대답은 의외로 명쾌했다. "이론상으로는 법을 위반해서 안내는 것은 탈세고, 절세는 법의 공백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의 공백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하다. 그러나 그는 "국내 대기업들은 조세법의 공백을 찾는 팀이 따로 운영될 정도"라며 "법도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속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나 다 법에 근거한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고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별명이 냉혹한 검투사 이미지를 풍기는 '칼'이지만, 얼굴이 무척 선한 변호사다. 실제로 판사시절 재판장(부장판사)과도 두루 친했고, 변호사가 돼서도 괴팍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재판정에 나가서도 항상 부드럽게 넘어가곤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리고 그는 고객회사의 직원들이 후원하는 어린이의 호적정정을 여러 건 도맡아 처리할 정도로 남몰래 선행을 하는 '숨은 천사'이기도 하다. 2005년 국내 대형 중공업회사 사건을 대리하다가, 우연히 이 회사 직원들이 후원하고 있는 아이의 호적이 잘못돼 이를 정정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열 일을 제치고 앞장서 도운 끝에 아이의 호적을 정정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무료였다. 이 아이는 호적이 정정돼 정상적으로 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게 됐는데, 전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눈을 뜬 계기를 만들어 줬다. 전 변호사는 "50대 중반부터는 변호사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생각에는 민간차원에서 법률구조활동은 체계화되지 않아 법률서비스는 아직 사회에 제대로 환원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자'는 좌우명을 갖고 있는 전 변호사. 10년 후에는 조세법 전문변호사와 공익전문 변호사라는 두가지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는 그를 기대해 본다. He is… ▲1963년 전남 강진 출생 ▲1982년 광주 동신고 졸업 ▲1985년 27회 사법시험 합격 ▲1986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1991년 해군 법무관 ▲1996년 광주고법 판사 ▲1998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1999년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 ▲2003년 (현)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4년 한국세법학회 회원 ▲2005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법률자문위원 ▲2007년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2008년 공정위 법령선진화 추진단 전문위원 ■ 화우 조세팀은 종부세 부과 일부 위헌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 화우는 조세법률에 관해 사후 구제적인 성격을 넘어 사전검토를 통한 예방적 서비스에 주력한다. 대부분의 법률서비스가 사건이 생기고 난 후의 법률적 대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화우는 사전에 앞으로의 조세부담 분석, 절세계획 수립 및 세무조사에 대비한 조세계획까지 제공하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추구"하는 화우의 절대 불변의 목표에 따른 것이다. 화우 조세팀의 업무영역은 소득세, 상속세 등의 기본적인 소송에서부터 기업의 인수ㆍ합병 및 청산 관련 세무와 이전가격과세, 조세피난처 자문 등 국제적인 조세 자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10여명의 조세전문변호사를 포함해 회계사와 세무사 등 이론과 실무에 있어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인재들을 전진배치 시켜놓고 있다. 화우 조세팀의 명성은 실적으로 검증된다. 대표적으로 'LS-니코 동제련의 부가가치세 탈세' 사건에서 두 회사의 무죄를 이끌어 내 2008년 ITR(International Tax Review)로부터 '올해의 사건'(Case of the year)로 선정됐고, 2007년에는 조세 사건의 최대 관심이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맡아 일부 위헌판결까지 이끌어 내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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