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으로 비규격 색상의 등화장치 설치, 불법 HID(고휘도 방전)전조등 장착, 소음기 변경, 번호판 네온등화 설치, 밴형 화물자동차 내 격벽 제거, 철재 보조범퍼 등을 부착하는 행위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자동차는 위반 행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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