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소처는 15일 "지난해부터 불충분한 설명과 과도한 수수료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카드사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경보 1호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리볼빙서비스란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5~10%만 결제하면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제는 신용도에 따라 최고 28.8%의 높은 수수료가 적용돼 사실상 고금리 대출이나 다름없고 신용등급 평가시 채무로 파악돼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영석 소비자보호총괄 기획팀장은 "리볼빙서비스는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할 때 결제금액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연장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매달 결제금액이 원금에 추가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많다"며 "카드사가 약정내용과 동의사실을 녹취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려운 만큼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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