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대형마트 휴업 위법 판결… 동반성장 재점검하라

서울고법이 지난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없는데다 소비자들의 선택권마저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마트에서 영업하는 임대매장 업주도 중소상인이어서 규제도입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아니더라도 진작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온 게 사실이다. 소비자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겠다면서 마트 문을 강제로 닫게 했지만 재래시장이 살아나기는커녕 매출만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2010년 24조원이던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지난해 20조7,000억원으로 3년 새 3조원 넘게 줄었다. 올해는 이보다 1조원 더 줄어 19조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2년 전 조례를 만든 데 이어 지난해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을 못 박았는데도 정작 전통시장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신 짭짤한 재미를 본 곳은 온라인쇼핑몰이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지난해 38조원으로 3년 사이 50%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유통시장 구도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통시장의 판도 변화도 모른 채 정부는 시대착오적 규제로 헛발질만 하고 있다. 중소상인·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동반성장 정책의 부작용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시행 3년 만에 빵집·두부·간장류 등 수십여개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과 중견 전문기업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외국 업체가 채우고 있다. 두부 원료인 콩을 국내 기업에 납품하던 농민들이 도산 위기에 몰릴 정도라니 누구를 위한 동반성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반성장 정책이 동반몰락만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