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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9월 2일] FX마진거래 규제 필요

최근 금융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떠올랐다. 'FX마진거래'라는 상품으로 적은 증거금(거래대금의 2% 수준)만으로 환율 변동성에 투자하는 레버리지가 큰 상품이다. 일본에서도 '와타나베 부인 신드롬'이라고 해 주부들이 가세, 전체 외환거래의 30%에 달할 정도로 FX마진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유행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외환변동성이 커진 지난해 이후 시장이 커져 올해 들어서만 지난 7월까지 거래대금이 3,850억달러, 개인거래 비중이 99%에 이를 정도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대형 인터뱅크와 같은 전문가와 경쟁하는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이익을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FX마진거래 관련 대처 방안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이번 협회의 규정 개정도 동일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아직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거래에 대해 어느 정도 진입장벽을 높이고 정확한 위험을 알고 투자하도록 한 것이 이번 제도의 개선 요지이다. 위탁증거금률을 기존 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려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유지증거금률을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단일 해외선물업자(FDM)로부터 호가를 제공받고 투자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복수의 FDM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도록 했다. 또한 FX마진거래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투자광고시에도 위험고지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혹자는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법이 표방하는 자유로운 신상품 출현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밤잠을 아끼며 투자한 결과가 90% 이상의 손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 감독당국이라도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FX마진거래는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상품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시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우리의 강도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파생상품 규제도 금융위기 극복에 공신으로 부각되지 않았는가. 지금은 좀더 긴 안목으로 FX마진거래 시장의 안정적인 조성에 힘써야 할 때다. 규제완화는 그 이후에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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