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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량식품 척결의지 어디갔나

전과 2번 저질 맛가루 제조업체<br>"인체 유해성 없다" 처벌 미온적<br>식품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무색

동물사료용 원료로 만든 저질 맛가루를 유통해 지난 2일 경찰에 적발된 식품제조업체가 2005년과 지난해에도 불량식품을 만들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업체를 처벌하기는커녕 "저질식품이 불량식품은 아니다"라며 변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량식품 척결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저질 맛가루를 제조ㆍ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I사는 2005년에도 불량 건오징어를 만들어 팔다가 경찰에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양파ㆍ옥수수가루를 섞어 만든 마늘가루를 '마늘분말 100%'라고 속여 팔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I사는 또다시 먹을 것에 장난을 치다가 2일 적발됐다. I사는 식용으로 쓰지 않는 사료용 채소와 다시마 49.3톤을 납품 받아 가루형태로 가공했다. 다시마의 경우 가격이 식용 다시마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원료들은 상하거나 짓밟혀 위생상태가 불량했으며 쓰레기장 옆에 방치해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먹거리 안전을 총괄하는 식약처는 문제업체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맛가루 제품이 질과 가격이 낮은 원료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완제품의 인체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제의 회사명ㆍ제품명 공개, 행정조치 등 후속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식품위생법은 불량식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식중독균 검출 등 인체 유해성 기준이 충족되는 제품으로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해성이 증명되는 수준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항상 100이 다 충족돼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결하거나 질이 현저히 낮은 원료를 사용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4년 불량 건오징어를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하다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법원은 "인체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런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의 소극적인 대처는 불량식품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의 국민의식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2004년 불량 만두 파동 때도 식약처가 인체 위해성을 운운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미루다 큰 사달이 났다"며 "식약처가 불량식품 척결이라는 임무를 위해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로 승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행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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