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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생 농장서 살처분후 입원 공무원 질병관리본부 "감염 가능성 희박"
입력2007-03-08 17:05:21
수정
2007.03.08 17:05:21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다가 머리ㆍ허리 통증으로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공무원 K씨는 AI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진단됐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8일 “K씨의 경우 열이나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인 인플루엔자 감염의 특징적인 임상증상은 없고 뇌수막염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K씨의 몸에 AI 바이러스가 침투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호흡기 검체와 혈액 검체를 채취해 검사 중이며 중간 검사결과는 1주일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10일 경기도 안성의 양계농장의 살처분에 투입된 후 두통과 경부강직(목 부위가 굳어지는 증상), 발열 등으로 인해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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