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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진, 영천지점 노사문제 종결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 종결처리 되었다고 통보 받아

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의 영천지점 노조문제가 종결됐다.

파나진은 올해 초 영천지점의 폐지 결의에 대해 노조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영천지점의 폐지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노조 측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지난 2월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심의결과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정을 내렸고, 노조 측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8월 28일에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심의 결과 또 다시 기각판정을 받은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알게 된 노조 측에서 재심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 확정되었고, 절차상 노조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현재 영천공장을 사실상 점거하고 있으면서 회사의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10 여명의 노조원들이 파나진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영천지점의 노조문제는 종결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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