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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4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가 바람직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재계는 기업들의 투자에 큰 부담이 된다며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임투세액공제 폐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투세액공제제도는 지난 1982년 도입돼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장돼왔는데 정부는 이를 올해 말로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유발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족한 세수확보 효과와 경고등이 켜진 재정건전성 개선도 폐지의 한 배경이다. 임투세액공제 규모는 2006년 2조5,000억원, 2007년 1조8,000억원, 지난해 2조1,000억원이었다. 공제를 폐지하면 매년 이만큼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정부 방침에도 타당성이 있다. 일시적 지원조치를 마냥 연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내핍경영으로 정부의 지적처럼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계의 입장은 다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그나마도 부진한 투자가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혜택이 없어지면서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임투세액공제 폐지 대안으로 내놓은 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장치산업 대기업들은 사정이 더욱 불리해졌다.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투세액공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법인세 인하보다 임투세액공제 연장이 투자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강조할 정도다. 이에 따라 재계는 법인세 인하율을 낮추는 대신 임투세액공제를 유지하거나 법인세율과 임투세액공제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법인세 인하는 재계의 숙원사항인데 차라리 법인세율 인하폭을 낮추는 것이 낫다는 것은 임투세액공제 연장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기업 투자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어려우면 상응하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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