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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노점상이 10억대 자산가

재산 6억이상만 28명…장애인·기초수급자등은 22% 불과<br>서울시 3,200여명 실태조사

서울시내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이 보도를 점용하고 영업을 하는 만큼 영업권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영업 허가 및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인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운영자가 28명이었으며 2주택 이상 보유자도 116명이나 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로 판매대 1,570개, 구두 수선대 1,614개, 교통카드 판매대 441개 등 3,625개 영업시설물 운영자였으며 이중 3,236명이 시의 조사에 응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재산을 평가한 결과 2억원 미만이 2,725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6억~10억원 미만 보유자가 21명,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7명이나 있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중에 재산가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인 운영자는 736명으로 전체의 22.7%밖에 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지난 80년대 초에 설치된 신문판매점과 88올림픽을 전후로 실시된 환경미화사업 당시 점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 오는 12월31일이면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며 “이에 따라 점용 허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가판대를 통해 수익을 많이 창출한 사람들은 보도 위가 아닌 일반 상가를 구해 영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점용 허가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3월 중 보도상 영업시설물 불법 전대 및 대리영업, 불법 조리 판매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올해 말 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전체 보도상 영업시설물 중 10% 정도는 도로 위에서 없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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