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아동음란물 95편을 비롯한 5만7,000여 편의 음란물을 성인 PC방 153곳에 제공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조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로부터 음란물을 공급받거나 별도로 PC방 서버에 저장한 아동음란물 수백 편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불법 성인 PC방 업주 서모(31)씨와 전모(41)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8개월간 자료공유사이트 등에서 내려 받은 음란물 파일을 자체 서버에 저장한 뒤 수도권지역 성인 PC방에 매월 8~15만원씩 받고 이를 제공해 9,3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서버에 저장한 동영상의 용량은 총 3,3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특히 그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여학생 교복' '영계들' 등으로 분류해 제공했으며 실시간으로 재생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을 채택해 지속적인 수익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음란물에 나오는 이들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어려 보이거나 교복을 입고 있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제작자 혹은 배포한 사람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음란물 사이트들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피해 자료가 복사돼 있는 백업서버를 전임 운영자로부터 넘겨받거나, 서버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검찰은 유사한 방식을 동원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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