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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 출산전 진찰비용 20만원 지원"

복지부, 12월부터 시행

오는 12월부터 임신부에게 1인당 20만원의 출산 전 진찰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초음파ㆍ기형아검사비 등 출산 전 의료비 부담을 줄여줘 출산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임신부에게 12월부터 1인당 20만원의 산전진찰비를 바우처(voucherㆍ사회서비스 이용 쿠폰 또는 적립포인트)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20만원의 산전진찰비 지원금이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바우처(적립포인트)로 지급되면 임신부는 1회(또는 하루) 검사ㆍ진찰비 중 최대 4만원을 다섯 차례 이상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다. 1회 검사ㆍ진찰비가 총 9만원이라면 4만원(4만포인트)은 바우처로, 나머지 5만원은 본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식이다. 병ㆍ의원이나 검사비ㆍ횟수ㆍ주기 등은 임신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임신부 1인당 평균 산전진찰비용은 79만원. 이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14만원을 뺀 56만원이 본인부담금(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음파검사비 등 비급여 대상 48만6,000원 포함)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20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면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56만원에서 36만원으로 35.7% 줄어든다. 지원 대상 임신부는 연간 60만명, 소요 재정은 연간 1,3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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