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계천 주변 주상복합 재개발 비리 적발

서울 청계천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재개발에서 금품을 주고 받으며 공사비를 671억원이나 부풀린 건설사 간부와 전ㆍ현직 조합장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청계척 주변 롯데케슬베네치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2002년~2006년 재개발조합장에서 금품을 건네고 공사비를 부풀린 건설사 간부 최모씨와 금품을 받은 조합장 유모씨, 감리업체 간부 이모씨 등 5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및 감리업체 부당선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총공사비를 4,000억원에서 4,671억원으로 부풀려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현직 조합장들에게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장은 시공사 등 재개발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시로 1,000여만원대의 뭉칫돈을 받았고 명절마다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씩 선물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탈법적인 공사비 인상액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1인당 5,3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밖에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 분양과 관련해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분양대행사 S개발 대표 임모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임씨는 조합장과 대의원들을 매수, 상가전체를 통매입한다고 속여 상가 분양을 원하는 업체들로부터 16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선정된 다른 분양대행업체가 있었지만 S개발이 분양을 위임받은 업체인 것처럼 묵인함으로써 이 업체는 자유롭게 사기분양을 할 수 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