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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복제 무기한 집중단속 실시

이달부터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휴대폰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전담 단속반을 설치하고 전국에 특별사법경찰관 80여명을 투입, 16개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휴대폰 복제란 각 단말기마다 부여된 전자적고유번호(ESNㆍElectronic Serial Number)를 다른 단말기에 입력시켜 생산 당시 입력돼 있던 고유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휴대폰을 불법복제하거나 이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은 무기한 계속되는 것으로 정통부는 전국의 전자상가나 대형 유통상가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복제휴대폰 거래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포털 및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휴대폰 복제 신고는 수신자부담전화(080-700-0074)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crmo.mic.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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