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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대 핵심규제 완화 "유보"
입력2008-12-22 17:26:18
수정
2008.12.22 17:26:18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br>공공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은 2년 줄어
부동산 3대 핵심규제 완화 "유보"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공공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은 2년 줄어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3대 핵심규제 완화가 ‘유보’됐다.
공공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2년씩 줄어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는 입주 직후 전매가 가능해진다. 주택 재당첨금지 규정도 2년간 한시 폐지돼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도 또 다른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3조4,000억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특히 연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에 6조6,000억원이 조기 배정돼 내년 1월 초 착공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2년 내 주택 구입 후 5년 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토론에 부쳤으나 결정이 유보됐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과 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협의절차에 들어가는 등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금지 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3월부터 오는 2011년 3월까지 민영주택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당첨금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3~7년인 수도권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은 1~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매제한기간 완화는 소급 적용돼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중대형을 분양 받았거나 분양 받는 경우 입주(소유권이전 등기) 직후부터, 중소형은 입주 2년 뒤부터 각각 팔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속한 경기회생을 위해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조기 개발 등을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에 2012년까지 13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경인운하는 민자사업에서 수자원공사 투자사업으로 전환, 내년 3월 미굴착구간 연결공사에 착수한다.
또 장래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충분한 용수 확보를 위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부ㆍ경인고속도로의 수도권 구간 지하화, 수도권 대심도 광역급행전철 건설 등 수도권 교통체계도 일부 개선된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이 올랐다”며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이 시점에서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3대 핵심규제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처와 당이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도록 하라”며 사실상 보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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