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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3등급 나눠 관리
입력2010-03-17 18:04:46
수정
2010.03.17 18:04:46
경찰 "1~3개월마다 특이동향 관찰"
경찰은 지금까지 방치했던 성범죄 전과자의 신원자료를 죄질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관리한다.
경찰청은 17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3개 등급으로 나눠 1∼3개월마다 한 차례씩 특이동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0년 7월1일부터 2008년 2월3일까지 시행된 것으로 해당자의 범죄경력과 죄질ㆍ정황 등을 따져 관보에 성명과 연령ㆍ직업ㆍ주소ㆍ범죄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범죄자의 정보만 공개할 뿐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사라졌다.
경찰은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련 정보를 건네받아 열람 대상자(349명)는 1개월에 1회, 비열람 대상자(991명)는 3개월에 1회씩 전담 관리해왔다.
그러나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를 등급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상을 공개했던 관보를 근거로 성범죄 전과자를 찾아내 형기(20∼40점)와 범죄유형(10∼20점), 피해자 연령(10∼20점), 범행동기ㆍ수단ㆍ죄질(5∼10점), 재범 여부(5점), 직업 유무(5점)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긴 뒤 70점 이상은 '가' 등급, 60∼70점은 '나' 등급, 60점 이하는 '다'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가' 등급은 10년간 월 1회, '나' 등급은 5년간 2개월에 1회, '다' 등급은 3년간 3개월에 1회씩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할 때는 대상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며 "여성부와 협조해 성인대상 성범죄자 관리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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