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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7월19일] 소학교령 공포

현재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ㆍ종교ㆍ정치적 신분이나 배경의 차이와 관계 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무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초ㆍ중학교 교육이 무상이라고 믿는 학부모는 별로 없다. 공짜라고 좋다고 넋 놓고 있다가는 애들 바보 만들기 십상이다. 따로 공부시키지 않고는 대학 갈 꿈도 꾸지 못한다. 실제로 초등학생 중 76%가 학교 공부 이외에 개인ㆍ그룹과외나 학원수강, 학습지 및 통신과외를 받고 있다. 서울의 경우 무려 84.3%가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외비 또한 장난이 아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돈을 내더라도 좀 더 내실 있는 공교육을 받겠다는 학부모들이 많다. 내실 없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의무교육은 외면당하게 마련이다. 1895년 7월19일 소학교령이 제정, 공포됐다. 수업연한은 5~6년, 학령은 8~15세. 소학교령에 의해 우리나라 근대교육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가 만들어졌다. 장동ㆍ매동ㆍ정동ㆍ계동ㆍ주동의 관립 소학교가 1895년 8월 문을 열었다. 개교 때 학생 수는 장동소학교 23명, 정동소학교 76명, 계동소학교 40명, 주동소학교 48명이었다. 또 한성사범부속소학교가 있었는데 당시 학생 수는 136명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서울에 관립 10개, 지방에 공립 50개교가 설립됐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재정적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 소학교는 1906년 보통학교로 개편됐고 1938년 소학교로, 1941년에는 국민학교로 바뀌었다가 일제의 잔재라며 1997년 초등학교로 개칭됐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5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는 5,541개로 100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재정적 뒷받침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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