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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바카 “국회 차원서 인신매매 근절 법안 통과에 노력해달라”

미국 인신매매퇴치 담당 대사 첫 방한<br>국회 계류 중인 인신매매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 받을지 주목

루이스 시드바카 미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 담당 대사는 7일 “국회 차원에서 모든 인신매매와 노예화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바란다”며 “인신매매 근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드바카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인신매매 근절 법안을 지지한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한국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한 점을 들어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인신매매를 규제한 법안을 의결했다”며 “법안의 통과를 통해 한국이 동계올림픽 유치로 공인된 국제적 리더십을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한ㆍ미 양국이 모두 국무부 발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이것이 더 이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계속 책임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오바마 미 대통령으로부터 인신매매퇴치 담당 대사로 임명됐으며, 매년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전세계 국가별 인신매매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신매매 근절 관련 법안은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특별법안’이 있다. 법무부도 지난 5일 인신매매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시드바카 대사의 방한을 통해 한국에서 인신매매 법제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 인신매매 금지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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