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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합참의장 경질 없다"

'노크 귀순' 진술 위증 아닌 보고 체계 혼선 때문

청와대는 16일 '노크 귀순' 허위보고 논란에 휩싸인 정승조 합참의장의 경질설을 사실상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허위보고 논란과 같은) 그런 것을 너무 일일이 따지다보면 지휘관들이 작은 부분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고 본다"며 "그러면 대북한작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경질설을 일축했다.

국방부는 이날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동부전선 북한군 귀순자를 CCTV로 발견했다고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국정감사에서 CCTV를 통해 10일 노크 귀순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이 아니라 보고 체계가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합참의장이 (10일 정정보고를 받기 전까지) CCTV라고 확신하고 그쪽에 비중을 크게 둔 배경은 합참 작전본부장이 CCTV라고 계속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귀순자 발생 다음날인 3일 정 의장이 국방정보본부장으로부터 '노크 귀순' 관련 구두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 "정보본부장이 참고로 정보보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주무인 작전본부장이 상황을 관리하면서 판단한 결과를 합참의장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상황보고 체계 혼선의 책임을 물어 작전본부장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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