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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위장 “구조본, 업무끝나면 해체해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구조조정업무가 끝나면 구조조정본부는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SK㈜에 대한 외국인자본의 지분취득을 이유로 출자총액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전임 위원장의 비리와 관련해 현재 내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그룹 구조조정본부는 구조조정업무가 끝나면 해체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그러나 (해체시점은)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현재 그 문제는 사기업체의 문제기 때문에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개혁속도 조절론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경기변동을 이유로 한 속도조절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샘물도 말랐을 때 수리하기가 좋으며 어려울 때 투명,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비용도 적고 회복기에 경쟁력을 높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내부거래조사는 2분기로 예고돼 있고 북핵문제는 대통령 방미이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레스트증권의 SK㈜지분취득과 관련해 강 위원장은 "크레스트지분이 12%가 넘어 출자총액규제의 예외적용을 받게 돼 이 문제를 이유로 출자총액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재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간혹 예외는 있지만 외국인 지분취득은 대부분 예측가능하고 방어할 수 있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공자산을 만들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의 문제”라며 “외국인지분이 늘어나면 투명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남기(李南基) 전임 위원장이 SK로부터 2만달러를 수수해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 “유감스러운 일이며, 내부적으로 업무와 관련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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