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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권 파세요" 또 검은 유혹이…

계약금 부담 커지자 전매 권유 떴다방 다시 성행 조짐


전매·알선자 모두 처벌받아 주부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래미안트윈파크' 모델하우스를 찾았다가 귀가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1순위에서 당첨만 되면 계약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프리미엄을 얹어 통장을 사겠다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A씨는 "전용 84㎡형 고층에 청약할 경우 계약금만 1억5,000만원이 넘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권유해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한동안 사라졌던 '당첨권' 전매가 되살아나고 있다. 당첨권 전매는 청약 당첨자가 시공사에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사고파는 것으로 최근 각 건설사가 계약금을 올려 잡으면서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상 '떴다방'들이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는 수법은 크게 나눠 두 가지였다. 전매제한이 없거나 기간이 짧은 단지라면 1순위 청약접수 전에 가점이 높은 통장을 미리 대거 사들여 당첨을 노렸고 전매제한이 긴 단지면 일단 계약금을 지불한 분양권을 사들여 '복등기' 등의 수법으로 웃돈을 얹어 되팔았다. 지난 6월 동시분양 이후 최고 7,000만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은 청라지구가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에는 계약금이 낮아(분양대금의 5~10%) 아예 계약하지 않고 당첨권 상태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는 드물었다.하지만 수도권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우선 계약금 비중이 올라갔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을 때 5~10% 수준이던 계약금이 이제는 20%선으로 다시 높아졌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고 할 경우 이전에는 3,000만~6,000만원만 계약금으로 내면 됐지만 이제는 1억2,000만원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계약금이 낮을 때는 당첨자가 스스로 납부한 후 분양권을 되팔아 불법의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었지만 당장 계약금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수요자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계약금 납입조건도 까다로워졌다. 계약금을 10%씩 두 번에 걸쳐 나눠낼 경우 2회차 계약금부터 각 건설사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건설사와 은행들이 이를 꺼리고 있다. 이선형 래미안트윈파크 분양소장은 "중도금집단대출을 맡은 기업은행에서 계약금 대출에 난색을 표했다"며 "본인 부담으로 2회차 계약금까지 내야 비로소 전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단기자금 부담이 두 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당첨권 전매 역시 불법이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의 한 관계자는 "청약 전이든 후든 계약금 납부 이전에 통장을 사고팔았다면 청약통장 불법 거래의 한 종류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당첨권 전매자나 알선자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첨권 전매와 같은 은밀한 거래는 사실상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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