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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위] 민사법률구조 전국민 50%까지 확대
입력1999-09-07 00:00:00
수정
1999.09.07 00:00:00
윤종열 기자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0일에서 15일로 줄어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사중인 구속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선임이 가능해지게 된다.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金永駿)는 7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1차 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안은 전체 33개 의제 중 불구속재판 확대 등 인신구속제도 개선 민·형사법률구조 확대 국선변호 및 재정신청 확대 법무법인 활성화 등 법률서비스 시장개방대책 등 17개 의제에 관해 위원들간에 잠정 합의된 결론이다.
그러나 주요의제인 특별검사제 도입 법조비리 근절대책 로스쿨 도입 및 법조인력 양성방안 배심·참심제 도입안 법원·검찰 조직개편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 16개 의제는 추후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전체 국민의 50%까지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아니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실비만 부담하면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개위는 오는 2001년으로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현재 상법상의 합명회사(무한책임)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법무법인 제도가 참여 구성원들이 모든 사안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파트너쉽) 형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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