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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해외도피 가능성 작다면… "세금 체납자 출금 부당"

법원판결<br>안병균 前 나산회장 승소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안 전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내린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작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회장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가족 모두 국내를 근거로 생활하고 있어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주목적이지 외국으로 달아나거나 국외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막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산종합건설 소유의 서울 양천구 소재 땅은 지난 2000년 초 매각됐는데 당시 나산종합건설은 이 땅에 대한 1997∼2000년분 종합토지세 약 14억원을 체납한 상태였지만 서울 양천구는 종합토지세를 전혀 배당 받지 못했다. 이후 나산종합건설은 부도 처리됐으며 종토세 등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 양천구는 ‘법인이 지방세를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만큼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 전 회장에게 세금을 대신 내라고 고지했지만 안 전 회장은 이에 불응했고 서울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올 6월 안 전 회장에 대해 ‘6개월 출금 처분’을 했고 안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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