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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포·수원 등 아파트분양 과열/불법부동산거래 판친다
입력1997-09-20 00:00:00
수정
1997.09.20 00:00:00
◎현지인 매수 대리청약·통장매매 기승/중대형 수천만원 웃돈/시세차익 노린 미등기전매 예사/중개업자 광고내고 버젓이 알선청약통장 거래, 미등기전매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인·김포·수원 등 수도권 일대의 분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매 차익을 노린 불법 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지역 생활정보지에 「청약통장 거래」라는 광고문을 버젓이 내걸고 불법 거래를 일삼는가 하면 지역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현지인들을 매수, 거액의 대가를 주고 분양 자격을 사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런 실태는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거래 당사자간에 이해가 맞아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불법 전매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간주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적용된 예는 거의 없다.
지난 18일 경기도 김포군 풍무리 48번 국도변의 H부동산 중개업소. 「신동아아파트 선착순 분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새로운 전원 주거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 곳에서는 신동아건설이 최근 4개 평형 1천2백56가구의 아파트를 분양에 나서 4일만에 1순위에서 전 평형을 마감했다.
결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선착순 분양한다는 것은 수천만원씩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으로 거래를 한다는 얘기다. 중개업소들이 확보하고 있는 물량은 대부분 현지의 무주택 주민들의 이름을 빌린 것이거나 분양권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웃돈을 주고 사들인 것이다.
김포 아파트의 불법 거래는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뿐 아니라 이웃한 고양시 부동산업소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과 수원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용인 수지2지구는 물론 인근 준농림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도 분양이 끝나자마자 2천만∼4천만원씩의 웃돈이 붙어 불법 전매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습 미분양 지역이었던 수원 일대도 최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거래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이 높은 중대형 평형은 불법 전매의 집중적인 공략 대상이다.
부동산 전문가 K씨는 『김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과열경쟁은 엄밀히 따지면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며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끼여들어 불법 거래를 부추기기 때문에 경쟁률이 실제 수요보다 치솟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과열 경쟁을 빚고 있는 용인·김포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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