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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ㆍ수도권 국철 운임 신고제로,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내서

철도청이 운영하는 일반철도와 수도권 국철 운임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대신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운임을 올릴 수 있도록 상한제가 도입된다. 또 철도차량 등록제가 신규 도입돼 폐차연한 적용 등 노후차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사업법(안)을 마련,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철도운임은 현행 인가제에서 버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처럼 운영주체가 자유롭게 운임을 결정할 수 있는 신고제로 전환되지만 무리한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규제키로 했다. 또 철도차량 등록제를 도입해 폐차연한 등이 지난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매매 등 거래제도가 확립되도록 했다. 건교부는 국내 철도차량 1만7천932량 가운데 5.2%인 937량이 내구년한이 경과한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밖에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민간의 철도운영 등에 대비해 철도사업을 철도운송사업과 철도차량관리사업으로 구분하고 철도운송사업의 경우, 여객과 화물운송사업으로 세분화해 면허제를 도입키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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