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0년부터 특허소송 등서 전자소송 도입

종이서류 없애고 전자서류로 대체… 법무부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소송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종이 서류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4일 법무부는 전자문서의 이용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전자소송을 원하는 당사자나 대리인은 PDF 파일 등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변환된 서류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ㆍ결정문이나 사건기록도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관리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전자 송달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의 재판절차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내년 1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2010년부터 특허소송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면 종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데 따른 인적ㆍ물적 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