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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현대차 엔진오일 판매 일당 징역형

짝퉁 엔진오일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자체 제작한 엔진오일에 현대모비스 정품 로고를 붙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씨와 김모(51)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1년2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조 엔진오일 필터를 사용하면 자동차의 성능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들이 판매한 부품이 정품시가 1억8,000만원에 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제조과정 중 주요 부품의 조립과 전달을 맡았고 동종 범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년여 동안 경기 일대 지인의 공장이나 인쇄소 등에서 엔진오일 필터 부품을 제작한 뒤 현대모비스 원형로고 'H'가 새겨진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 정품처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을 함께 계획한 다른 이들과 제조와 판매, 홀로그램 공급, 포장박스 인쇄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눈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가 시중에 내다판 제품은 정품시가 9,700만원 상당이며, 김씨가 판 부품은 시가 8,4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해당 범죄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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