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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상표·디자인 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2007-06-26 17:49:13
수정
2007.06.26 17:49:13
특허청은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센터 19층에서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 및 디자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7월부터 개선되는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심사기준을 총 망라해 소개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러 상품명칭을 포함해 상품명칭의 인정범위 및 동향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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