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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 7명 소환조사
입력2000-02-21 00:00:00
수정
2000.02.21 00:00:00
오현환 기자
경찰은 박씨 등을 상대로 시설 담당자들이 순찰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순찰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등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구를 소방방재본부의 정기적인 소방점검대상으로 지정, 감독해나가기로 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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