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연주 해임' 법정으로

정연주 사장측, 감사원 해임요구처분 무효확인 소송제기

감사원이 정연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가운데 정 사장이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해임 판단의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정 사장은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백승헌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통해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치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백 변호사는 “방송법상 대통령에게는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이 아닌 ‘임명권’만 부여돼 있다”며 “해임 요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방송법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사장을 ‘임면’한다고 규정했으나 통합방송법에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한다고 변경됐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법정에 서기 앞서 감사원의 해임 요구가 정당했는지 판단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가려야 한다. 변호인 측은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주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사장 측이 이를 알고도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어서 행정소송 대상 여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감사원의 해임 요구가 행정처분이라고 인정되면 해임 요구의 근거가 된 ‘현저한 비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현저한 비위 때문에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백 변호사는 “해임 요구가 내용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일단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는 수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