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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모집완료 '솔깃한 홍보문구' 조심

불황기 상가 분양 활성화위한 허위광고 가능성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상가 분양 시장에 임차인 모집을 완료한 상가 분양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상가 임차인을 이미 확보한 만큼 분양을 받으면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가 분양업자가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임차인을 모집했다는 허위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의 한 상가 분양업체는 92㎡형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원의 입점이 확정됐다며 상가를 분양중이다. 상가의 분양가는 2억1,000만원으로 분양금의 50%는 대출이 가능하고 20%는 2년 유예 상환 조건까지 내걸었다. 결국 실투자금 6,300만원으로 상가를 분양 받을 경우 월 150만원의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가 분양 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곧 바로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할 것”이라며 “요즘 같은 불황기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상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에 대해 임차인 모집 완료라는 마케팅 조건은 자칫 분양업체의 허위 광고일 수 있는 만큼 임차 희망인과 직접 만나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상가 분양시 분양 대행 업체가 상가 분양에 따른 수수료중 일부를 제3자의 임차 계약금으로 내걸은 후 분양 계약 완료와 함께 상가 임차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임차인 모집을 완료한 상가 분양의 경우 사기 분양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을 직접 만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가 분양자 말만 듣고 분양을 받을 경우 상가 임대를 위한 기본 계약금 몇 푼만 건진 채 임대가 어려운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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