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집 근처 작은 공장에 일자리를 얻은 김모(49)씨는 요즘 힘들지만 정부 덕에 일자리를 얻었다며 고마워하고 있다. 정부에서 여성가장인 김씨를 고용한 사장에게 1년간 총 54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이다. 실직 여성가장을 새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 부모나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가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실직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는 1인당 첫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씩 총 54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부담을 줄이면서도 일자리가 꼭 필요한 여성가장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여성가장을 채용한 사업주라면 인근 고용지원센터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전국 고용지원센터(jobcenter.work.go.kr, 1588-1919) 또는 종합상담센터(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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