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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개발이익 날릴판

현대 계동사옥, 서울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포함<br>용적률 축소로 6층이상 못지어<br>市 상대로 소송… 2심서도 패해

범 현대가(家)가 입주해 있는 현대 계동사옥이 서울시의 역사문화미관지구지정으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날리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ㆍ현대모비스ㆍ현대중공업ㆍ현대건설 등이 입주해 있는 현대 계동사옥은 지난 1986년 신축 이후 개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서울시가 '북촌장기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동사옥을 도시관리계획변경지구에 포함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계동사옥이 추가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속하게 되면서 개발 용적률은 400%에서 240%로 줄어들게 됐고 6층이상 건물을 못 짓게 돼 사실상 개발이익이 전무한 상황이 된 것. 당초에는 지상최대 12층, 연면적 204,945㎡에 용적률 392.6% 규모로 건물 개축이 가능해 개발이익만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은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자동차 등 4개 계열사가 "역사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1,1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북촌의 경복궁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 등의 일대는 600년 서울의 유서 깊은 장소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크다"며 "문화적으로 보호하고 미관의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곳"이라 판결했다. 이어 "현대사옥은 개축할 경우 현재와 같이 15층으로는 못하지만 6층으로 개축해도 완화된 기준에 의해 용적률 240%(건폐율60%x4층)에서 360%(건폐율60%x 6층)까지는 가능하다"며 "현대 측 사익의 침해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에 비춰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역사문화 미관을 위한 개발제한이냐 아니면 기업의 재산상 이익존중이냐를 놓고 최종심인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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