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호사 수임료 3년만에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처분을 둘러싼 소송을 대행하는 변호사의 수임료를 3년 만에 인상한다. 공정위는 7일 위원회 관련 소송을 맡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을 현행 15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만원선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송 관련 예산을 올해의 4억7,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억4,000만원으로 16.3% 늘린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착수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은 보수가 낮아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는 기업들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할 변호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일반 민사소송 사건을 수임할 경우 500만원선의 착수금을 받는 반면 공정위는 150만원에 불과한 데다 길면 2∼3년씩 진행되는 소송에서 승소해도 규정상 성공 보수를 포함해 사건당 1,000원 이내로 묶여 있다. 이처럼 수임료가 인상돼도 송무 관련 예산은 공정위가 내년 예산상 징수 목표로 잡은 과징금 1,193억원의 0.4%에 불과해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