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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보험' 내달 나온다
입력2002-05-12 00:00:00
수정
2002.05.12 00:00:00
제조자 제품결함 損賠손실 보전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시행을 앞두고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문으로 담보하는 가칭 'PL보험(제조물책임보험)'이 다음달 중 선보인다. 결함이 인정되면 기업이 엄청난 손실을 입는 외국에서 'PL보험' 가입이 관행화돼 있는 점에 비춰 국내에서도 PL보험의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맞춰 제조자인 기업들이 만약에 있을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PL보험을 개발 중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품 승인을 거쳐 다음달 중 각 사들이 PL보험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조물책임법은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법원도 소비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물건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품결함에 따른 피해로 여기는 '사실상 추정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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