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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점포수 규제완화
입력2001-05-09 00:00:00
수정
2001.05.09 00:00:00
재경부, 신용금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은행 등 제도권에서 대출받기 힘든 개인들이 신용금고에 흡수될 수 있도록 소액신용대출 확대 및 점포수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신용금고 제도개선방안'이 올해 중에 마련된다.
김진선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사무관은 9일 전국 120개 신용금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례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신용금고들의 영업자율성이 대폭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여기에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지점ㆍ출장소 설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는 각 금고의 운영실상을 감안,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금관련 채무를 금고 임원과 대주주의 연대책임으로 규정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대책임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과 관련, 김사무관은 "올해 6월금고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통해 건전성을 점검한 후 하반기중에 명칭변경시기를 결정하겠지만 변경시기는 내년쯤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모든 금고에 대해 동시에 명칭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된 뒤에는 ▦신용카드업무 ▦국고수납업무 ▦제한적인 유가증권 업무 ▦신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확대해 줄 방침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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