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큰장 서는 6월 분양시장] 내 집 마련 "지금이 적기"

공급 줄어 2~3년후 집값 상승 가능성

국내 경제가 아직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 집을 사기에 좋은 기회인 것이 분명하다.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도세 감면, 전매제한 완화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랐고, 건설업체들의 공급물량 감소로 2~3년 후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 열풍이 불었다고 해서 ‘친구따라 강남가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들어서는 곤란하다. 묵혀뒀던 청약 통장을 꺼내기로 결정했다면 정부 규제 완화에 따라 입을 수 있는 혜택과 자신이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금 수준, 해당 청약 지역과 단지의 경쟁력을 어느 때보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단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완화 정책 가운데는 주택의 환금성과 수익성의 기준이 되는 전매제한 완화와 양도세 감면 조치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부 규제완화로 지난 3월 18일 이후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크게 줄었다. 공공주택은 85㎡ 이하의 경우 7(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에서 5~3년으로 줄었고, 85㎡ 초과는 5(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1년으로 완화됐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85㎡ 이하)~3년(85㎡초과)이 3~1년으로 줄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양도세는 비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전액이, 과밀억제권역은 60%(전용 149㎡ 이하만 해당)가 면제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고양ㆍ성남 등 경기 14개 시가 해당된다.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산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대출 이자에 따른 고통이 더해진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청약 지역의 입지와 개별 단지 경쟁력을 살피는 것도 필수다. 신도시의 경우 주변 교통여건이나 생활여건 등의 개발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또 같은 신도시의 아파트라 해도 브랜드와 조망권, 내부 설계 등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